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안내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 되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에서는 운행이 제한
운행제한 시기는 서울시는 2월15일부터,
부천시 등 경기도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에서만 시행되던 노후 경유차 단속도 하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단속 전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하셔서
과태료 나오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환경부 5등급
2007년 미만 DPT 미장착차량 검사 불합격차
아예 서울 경기 인천 출입금지
단 검사합격 차량은
미세먼지 발령 날만 서울 경기 인천 출입금지
매일 운행을 할려면 저감장치 필수장착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폐쇄회로(CC)TV 121개로 감시 위반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약 40만대로 추정된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지점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분야별정보→환경
→환경자료실(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에서 확인
DPF가 무엇인지?
DPF는 디젤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 하나로
매연저감장치 라고도 불립니다.
검은 매연을 정화시켜주는 필터입니다.
미세매연입자를 50%~80%를 줄여 주기 때문에 이 DPF 를 부착하게 되면
노후 경유차 단속대상 차량에서 제외
위반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약 40만대로 추정된다.
신청서는 우편물로 발송 해주지만 분실하시면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출력가능 합니다.
신청서에
내 차를 향후 3년 미만쯤 이전폐차 하실 분 들은 조기폐차에 체크
내 차를 향후 3년 이상 계속 운행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감장치를 장착 후 사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출력 가능
운행제한 대상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 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서 휴업 또는 단축수업 시행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운행도 제한 가능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차량 등)은 운행 제한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석탄화력발전소및 시멘트공장 등의 시설은 단축운영(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 또는 차량 2부제 시행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 대상 지원 확대 및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5등급 차량여부에 대한 확인은
콜센터(032-120) 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어요
내 차량 등급 확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2019년 차종별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였는데요.
전국에 등록된 2,500만 대 차량 중 1등급 차량 부터 5등급까지 분류를 했는데
1등급차량이 90만대인 반면 배출가스가 유발되는 5등급 차량을 약 270만 대
기본적으로 휘발유 및 LPG 차량은 1987년 이전
경유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5등급이나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 등록된 차량도 2005년 형식으로
생산돼 5등급에 해당 하는 경우가 있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의 99%는 경유차입니다.
따라서 모르고 운행을 하게 되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등의 단속이 되어 과태료 10만원 부과
'생활[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기 폐차로 얻은 더 뉴우 니로 (17) | 2019.04.15 |
---|---|
공기정화 식물 (10) | 2019.03.13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PM2.5 and PM10 with respect to the atmospheric pollutants? (26) | 2019.01.19 |
미세먼지 마스크착용 (36) | 2019.01.16 |
일본 미세먼지 사이트 (35) | 2019.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