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1 공해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안내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 되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에서는 운행이 제한 운행제한 시기는 서울시는 2월15일부터, 부천시 등 경기도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에서만 시행되던 노후 경유차 단속도 하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단속 전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하셔서 과태료 나오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환경부 5등급 2007년 미만 DPT 미장착차량 검사 불합격차 아예 서울 경기 인천 출입금지 단 검사합격 차량은 미세먼지 발령 날만 서울 경기 인천 출입금지 매일 운행을 할려면 저감장치 필수장착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 2019. 3. 12. 이전 1 다음